실제 경험 사례이자 퇴사시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나온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는 팁이자 조언입니다. 일단 회사를 오래 잘다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12월즈음 된다고 할때의 예를 들어 드리는 조언인데요. 일단 우리는 한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주어지는건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년 ? 잘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12월 연말이 되었다고 했을때 퇴사시점을 12월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한끝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12월 말쯤 아무때나 퇴사를 일단 했을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몇일 차이 안나는 일수로 1년에 주어지는 총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애기냐?
새해 즉 1월 1일에 주어지는 전년도 연차(사람마다 다르겠지만 ) 15일(예를 들어)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2월 20몇일 (대략) 퇴사를 했을때는 새해 주어지는 연차수당을 챙겨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1월 1일까지 추가로 일하고 퇴사한다면 새로 주어지는 1년치의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몇년전 개정이 되어서 1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새로주어지는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몇년전 개정이 된 부분에 의해 다음에 1월 1일까지는 일해야 새로주어지는 연차수당을 모두 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도 예전 직장에서 12월 31일까지 아주 깔끔하고 아름답게 퇴사를 했었는데요. 퇴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보니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루만 더 일하고 퇴사했다면 1년치의 연차수당을 챙길 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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