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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가 무엇인가?

category 라이프 2020. 11. 7. 18:34

연차사용 촉진제도라고 아시는지요? 연차 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 이를 바로 연차라고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지요. 연차 수당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횟수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월급여 + 상여금)/12개월을 의미하고 시간급의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 지급 되는 가종 성과급, 상여금, 각종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일까요?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건 왜 알려주는 걸까요? 못쓰게 되서 아쉬울까봐? 아마 회사 입장에선 연차를 안쓰게 되면 수당을 줘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멸되기 6개월전에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10일 이내에 사용계획을 전달하지 않게 되면 회사는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한후에 서면 통보해야한다고 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굳이 주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연차를 다 소진하게 한다는 회사도 있고 다양한데 보통은 다 쓰게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비록 바쁜회사는 잘 못쓰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요. 제가 다니는 곳의 경우 바쁘기 때문에 연차를 다 못쓰는데 소진하라고 한적은 없고 연말에 수당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꼭 좋은건진 모르겠지만요! 적절히 쓰고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제일 좋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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