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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및 질문사항 정리

category 시사&상식 2018. 2. 14. 12:39


청년 내일 채움공제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공제부금 납입체계에 관한 설명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기본법”上 중소기업이 가입대상이며, 부동산업, 주점업, 사행업종 등 음의 업종은 제외됩니다.


 


* 가입 제외 업종


- 부동산업(68),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56211, 무도유흥 주점업 56212 , 기타 주점업 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또한,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 기업 및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예: 비영리기업)





중소기업 정의 >>>> 클릭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각 유형별 사업참여일 기준)으로


- 청년취업인턴제 수료자


- 취성패 3단계 수료자 혹은 2,3단계 참여중인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 알선(지정 알선 제외)을 통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경우


-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공제 가입 시점은 수습기간 종료일 다음날)


* 수습기간 시작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수습기간 중 임시직,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 후 정규직 채용하는 경우 제외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임금은 청년공제 인턴제 참여시 기준 급여(약정임금이 최저임금 110% 이상 또는 연장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워크넷-청년공제를 통해 참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및 담당 운영기관으로 문의 주시면 보다 정확한 신청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 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上 중견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소비ㆍ향락업, 부동산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어린이집) 및 법인(의료법인)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년]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나요?


○ 1인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벤처지원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청년공제 사전청약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청년]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 청년취업인턴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턴기간 중에 중도해지된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이전 직장에서 2년동안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공제 참여는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①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 고등학교 · 대학 ·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③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 · 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④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상용*일 기준, 일용근로내역 제외)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청년공제 가입기준인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함.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상 단기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상 일용 근로자 제외)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참여가 가능한 청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특정취약계층(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FTA피해 실직자, 여성가장 등)








[청년]외국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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