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 300만원+기업400만원+정부900만원=1,600만원
청년은 오직 12만5천원씩 매달 적립하면 끝이다.
기업의 지원 내용
1. 채용유지 지원금 2년간 500만원
2. 취업성공패키지 채용기업
1유형은 1년간 720만원
2유형은 2년간 600만원(청년공제 가입시에만 지원함)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후 30일(영업일 기준)이내 신청
1.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
2. 내일 채움공제홈페이지 방문
3. 고객상담센터->고용노동부 1350-0(청년전용)/중소기업청 1357
4. 각 지역 고용센터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지부
문의: 워크넷 혹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자세한사항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28인쇄용%29.hwp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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