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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기업분할 경제용어

category 시사&상식/경제 2017. 7. 20. 07:08




블록딜이란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와 매수하는 투자자 사이에서 주식 대량매매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블록딜(Block Deal) 또는 블록세일(Block Sale)로 불리는 주식 대량매매는 매매하고자 하는 주식들을 블록(Block)이라는 개념적 단위로 대량으로 묶어 매매하기 때문에 블록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1. 블록딜 거래 주체
블록딜은 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나 기업이 활용한다. 기관투자자나 기업들이 대규모 주식을 취급할만한 자금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함께 블록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량매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블록딜은 시간외 거래나 장외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2. 블록딜과 공매도의 관계
블록딜을 하려는 주식은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블록딜 후 해당 주식의 소유 지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블록딜이 발생하는 기업의 주식은 대체적으로 일정기간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보니 블록딜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블록딜을 하기 전 블록딜로 매수할 주식을 미리 ‘공매도’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다. 여기서 공매도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수 주문 후 일정기간 지나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방법’과 달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여 되갚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블록딜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주식 매입가보다 낮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블록딜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

블록딜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블록딜을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블록딜 전에 블록딜 대상 주식을 공매도한 다음, 주가가 하락하여 충분히 수익이 예상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 후 재매수하여 블록딜 대상 주식을 보유한다. 블록딜 전에 공매도를 하더라도 추후 주식을 갚기 위해 시장에서 재매수 하지 않아도 된다. 블록딜을 통해 시간외 거래나 장외 거래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이후 공매도를 위해 빌려준 대상에게 주식을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블록딜과 주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공매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블록딜 공매도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록딜 이후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면 블록딜 거래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악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기업분할이란 같은 회사 내에 있던 각 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분할 후 그대로 남아 있는 법인은 존속법인, 분할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법인을 신설법인이라고 부르며, 기업 자체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 등을 전부 나누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 분할은 왜 하는 것일까?

1. 기업분할 이유
기업분할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기업분할 목적은 기업의 사업구조, 경영구조를 재편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경영권 강화 및 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우선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기업 내에는 다양한 사업부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사업부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때 기업 내 핵심 사업 부문과 비핵심 사업 부문 간 역량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사업 부문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오히려 인력 관리, 자원 관리, 자산 배분 등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업분할을 시행한다.
기업분할을 실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권 강화 및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면 경영권을 유지할 정도의 지분 소유만으로도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지배력 유지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2. 기업분할 유형
기업분할은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눌 수 있다. 물적분할은 신설된 기업의 주식을 분할 전 기업이 소유하는 기업분할 유형이다. 회사 내 2개의 사업부 중 하나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면, 신설회사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기존회사에 주식을 교부함에 따라 기존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의 100% 완전 자회사가 되게 된다. 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에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으며 신설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은 기존회사가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인적분할은 회사 내 2개의 사업부 중 하나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물적분할과 같지만 독립된 신설회사에서 발행된 주식을 기존회사의 기존주주들에게 각자 자신의 지분율대로 분배해 주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주주들은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각각의 주주가 되며 신설회사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기존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이다.
결국,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누가 소유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분할을 통해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기업이 가져가면 물적분할이고, 기존 주주들이 가져가면 인적분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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