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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2017.5.30일 부터 변경가능!

category 시사&상식 2017. 5. 30. 22:27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변경할 때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번호를 받는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혹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 불편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개인정보 수집이 많아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피해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피해자분들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 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이 ​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지만 누구나에게 적용되는 정책은 아닌데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총 2가지의 상황으로 구분되며 적절한 입증자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적절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와 검토,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사가 완료되면 시, 군, 구에서 신청한 국민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피해나 피해 우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한데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하고 싶어 절차를 진행했으나, 심사를 거쳐 변경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반영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활용하여 변경한 후 어떻게 적용시키면 될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자동 변경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행정자치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함 해소와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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