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입대 한 사람이라면 국민연금 군복부 크레딧에 관해서 꼭 아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군복부로 고생한 보답일 수도 있고 잊지말아야할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군복무 크레딧은 바로 군복부를 한 노고를 생각(?)해서 6개월간의 국민연급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 모든 군복부 대상으로 하진 않고 대상이: 2008년도 1월 1일 이후로 군입대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저는 해당이 안되겠네요.ㅠㅠ 그리고 혜택은 바로 6개월 이상 군복무시 6개월 추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새에는 자료로제출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크레딧은 또다른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민 연금 공백기를 메우는 크레딧 제도로는 * 출산크레딧과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태어난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대상인데요. 대상으로는 우선 2008년 이후 한명이라도 낳아야 대상이 되고 둘째 자녀부터는 12개월 인정을 해준다고 하네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로 인정 출산전 납부 이력이 없어도, 이는 출산 후 가입했더라도 (소득활동) 인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부부가 합의하여 한쪽에 몰아주는 것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연금액 많은쪽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이렇듯 국민연금의 크레딧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참고하셔야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건 제 군복무기간이 포함이 안되서 아쉽네여 ㅎㅎ 몇년차이가 나서 해당이 안되긴 하는데.. 군복무관련 크레딧도 정말 알짜인 것 같기도 하구요 출산크레딧은 정말 좋은 취지의 크레딧인 것 같습니다. 인구절벽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더욱더 장려하고 발전 시켜야할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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