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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4대보험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것 같아요!

왜떼어 가는지 부터 얼마나 떼어가는지

그렇다고 너무 떼어만 간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ㅎㅎ

혜택으로 받는 부분들이니

또한, 법적인 거니 어쩔 수는 없으니 까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반을 내주니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합쳐서 

급여에서 한 9.15%? 정도 떼간다고 생각


몇년전인가 건강보험에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되어더 납부하게 되었는데

향후 늘어날 진료비 생각하면

점진적으로 더 내게 될 것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미래의 이야기이고


한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계산법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죠!







국민연금 계산 사이트-> 




총액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율)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4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9만원보다 적으면 2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49만원보다 많으면 44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17.7.1 기준)









건강보험 계산 사이트->



예) 보수월액이 1,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1,000,000(보수월액) x 6.24%(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31,200원, 사업주 부담금 31,200원
장기요양보험료 : 62,400원(건강보험료) x 7.38%(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2,000원, 사업자 부담금 2,000원










고용보험 계산 사이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산재보험 계산 사이트->



1. 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가 접수된 후 관할지사 담당자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산재보험료율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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