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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범위>>>>>>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유증재산

유증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합니다.




추정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상속인들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은 아래 기준에 따라 미소명 금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증명대상금액은 15억원이고, 이중에서 6억원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은 4억원 = 6억원 (용도 불분명) – 2억원 { min (3억 = (15억x20%), 2억 }이 됩니다.












의제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이 상속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금 등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

퇴직금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액



생전 증여한 재산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기준에 따라 망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사망일)전 10년까지

피상속인(망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사망일)전 5년까지

위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계산하며, 만약 위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평가원칙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위 기준일자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만약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를 합니다.




시가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실제거래가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수용 보상가액, 공매 경매가액

상장, 협회등록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합계 4개월)의 종가 평균액



보충적평가

만약, 위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데 각 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 안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배율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지정지역내 오피스텔, 산업용 건물

매년 1년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


주택(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주택(단독주택)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x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x 1 / 5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따릅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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