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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그러니까 2018년 1월 4일 부터는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에서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제 19회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테이크아웃컵)이나 그 밖의 악취, 불결물품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로 인해 뜨거운 음료나 얼음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를 타다가 안전이나 운행에 있어

분쟁이 잦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당장 몇일뒤면 내년인데 저 역시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이게 홍보가 잘안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네요 ㅎㅎ

커피나 음료등을 갖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가 거부한다? 승객과 마찰이 많을 것같은데 ㅎㅎ






또한,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된 물품들? 구분이 애매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물론 그러한 것을 타고 버스를 타서 피해를 주면 안되겠지만, 서울시가 너무 홍보를 안하고 진행하는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불과 다음달 4일이면 그렇다고하니...ㅎㅎ

아무튼 시행한다고 하니 잘 지켜봐야겠군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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