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45조에 의하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우대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사용 중인 채무자가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 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계대출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중소기업→대기업, 비상장기업→상장기업, 무직→취업 등)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20% 이상)한 경우
동일 직장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동일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동된 경우는 제2호의 연소득의 변동에 따라 판단)
전문자격증(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회계사,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도선사)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상승한 경우
한가족 우수등급 이상으로 선정되거나 우수등급에서 등급이 상향된 경우


기업대출
회사채 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한 경우


본인 신분증
기타 금리 인하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서식 및 관련 확인서류
여신조건변경약정서 및 금리인하신청서
본인 신분증
기타 금리 인하 요건에서 정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주의사항
금리인하 요구는 새마을금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는 (신규, 기한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은행예금을 분류하는 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예치기간의 장단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이 있다. 당좌예금은 영국의 current account, 또는 demand deposit에 해당되며 상공업자 등이 영업용의 현금 및 일시적 여유금을 예치하는 것으로서, 수표에 의한 대체가 허용되며 출입의 빈번도가 가장 큰 것이다. 예금통화라고 할 때에는 이 당좌예금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통예금이라 함은 저소득자 또는 중소기업자가 일시적인 여유자금 또는 영업용현금을 맡기는 예금이다. 정기예금은 대개 영국의 deposit account 또는 미국의 time deposit 에 해당하고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예치하는 예금이다. 영 · 미의 정기예금의 대부분은 형식적인 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통지예금에 해당하고 인출 이전에 일정 기간의 예고를 요하는 예금에 불과하다. 또 정기적금도 정기예금의 일종으로 일정 계약기간 중에 매월 또는 몇 해에 걸쳐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이다. 이상 몇 개의 예금 중에서 당좌예금, 보통예금과 같이 요구에 응하여 즉시 지불되는 예금을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이라고 한다.
예금분류법으로서 주목하여야 할 다른 방법은 케인즈(Keynes, J.M.)가 「화폐론」에서 말한 분류법이다. 케인즈에 의하면 선진자본주의국의 전통화유통량의 90% 정도가 예금통화의 이전에 의한 은행 간의 예금의 대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은행 예금이 화폐일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에 존재하는 화폐는 모두가 어떤 동기로부터 그 사회의 사람들에게 보유되고 있다. 따라서 화폐 또는 그것을 대표하는 은행예금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화폐수요에 대응하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예금을 소득예금(income-deposit), 영업예금(business-deposit), 저축예금(saving-deposit)의 3종으로 분류하였다. 즉 소비지출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소득예금이며, 기업가가 영업상의 지출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영업예금이며 소유자가 저축보장의 목적으로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축예금이다.




적금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은행에 넣거나 비정기적으로 넣어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자가 포함된 계약 금액을 돌려받는 예금 제도이다. 적금은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은행 예금 상품의 하나이다. 보통 예금과 비교하면 적금은 계약 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고 계약 기간 내에서는 입금만 가능하며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율은 보통 예금보다 비교적 높다.

​부자로 가는 첫걸음, 적금
누구나 가입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을 꼭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적금’이 가장 좋습니다.
적금은 어디로 새나가는 지도 모르고 사라져 버리는 푼돈을 모아 목돈으로 만들어 줍니다. 눈은 처음에는 뭉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덩어리가 되면 빨리 뭉쳐집니다. 적금도 처음에는 돈이 모이는 것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꾸준히 붓다 보면 통장에 한 푼 두 푼 돈이 쌓여가고 어느새 눈덩이 불어나듯 목돈으로 불어납니다.
장기 재무계획으로 적금 가입금액과 기간결정
가입금액이 많고 적립기간이 길수록 목돈마련에는 유리하지만 의욕이 지나쳐 무리해서 붓다 보면 더 이상 불입이 힘들거나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 약 20%정도만 중도해지 않고 만기 해지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10명 중 8명은 이자손해를 감수하면서 만기 전에 적금을 해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금에 가입할 때는 장기적인 재무계획의 바탕 위에서 자신의 소득과 현금흐름을 꼼꼼히 따져 가입금액과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정기 적립식이 바람직
또 적금 불입방법은 ‘정기적립식’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액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추어 불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적립식’도 장점이 있지만 돈은 항상 쓸 데가 있기 마련입니다. 월급날과 적금 날이 너무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언제 돈이 새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월급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눈 딱 감고 적금을 붓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 다시 말해 소비가 아니라 일단 저축을 저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적립식과 정기적립식을 절충하면 불가피한 해지나 불입중단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
정기적립식으로 적금을 붓는 습관을 들이면 새나가는 돈까지 잡을 수 있어 지출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유적립식과 정기적립식을 절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감안해 매달 최대한으로 가능한 적금 불입액수를 정하고, 그 중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불입해야 할 최소금액(필수적립금)은 정기적립식으로 가입하고 남은 액수는 자유적립식으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불입금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해지나 불입중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면 만기를 쪼개서 가입
저축금액을 목표기간에 따라 쪼개서 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월 100만 원을 가입하기로 했다면 50만 원은 1년 만기로 남은 50만 원은 2년 만기로 가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적금을 타기 위해 2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저축의 보람을 맛보고 자금의 유동성까지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적금기간 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분할 해지’나 ‘적금 담보대출’ 활용
무엇보다 일단 가입한 적금은 만기까지 절대 연체하거나 해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적금기간 중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분할 해지’나 ‘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합시다.
분할해지는 적금을 해약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찾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연리 5% 정기적금에 1년 만기로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500만 원만 해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해지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정금리(5%)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이자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만기 때 5%의 금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니 전액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다만 모든 적금이 분할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금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잠시 동안 쓸 자금이라면 적금 해지보다는 적금담보대출을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적금불입액의 90~100%까지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출이자도 일반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보통 적금금리+1~1.5% 이내)



CMA(Cash Management Account)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20여년 전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의 약칭으로, 은행이나 수산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하나이다. 본래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되었다.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또는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화폐시장 예금계정이라고도 한다.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세 금리를 적용하여 보통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단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data-matched-content-rows-num="3" data-matched-content-columns-num="4" data-matched-content-ui-type="image_card_stac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