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가 무엇인가?
연차사용 촉진제도라고 아시는지요? 연차 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하는데 이를 바로 연차라고 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지요. 연차 수당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횟수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월급여 + 상여금)/12개월을 의미하고 시간급의 경우 시간급=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통상임금=시간급1일 근무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 지급 되는 가종 성과급, 상여금, 각종수당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일까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