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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ℓ, 2ℓ짜리 소형 쓰레기 봉투가 전국에서 판매 된다고 합니다~!

왜 1~2ℓ 소형 쓰레기 봉투가 추가 되었냐면? 

바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대 변화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지요



환경부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가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로 판매할 수 있는 크기에 1ℓ, 2ℓ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시행지침에 따르면 음식물 종량제 봉부의 경우 1ℓ짜리 소형 봉투도 시중에서 판매되지만,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허용된 가장 작은 크기는 '3ℓ'였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지침이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며,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치면 

전국에서 소형 봉투가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지침 개정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 1995년 도입된 이래 대용량 봉투 판매가 줄어 들게 되고

소형 봉투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가 높아지는 등 소비 행태가 변한 데 따른 것이라고합니다.


참고로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는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가 판매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봉투는 5리터와 20리터라고 합니다.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5년 317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약 64% 증가.


10년 만에 1인가구가 200만명 정도 들어 난걸 보면 그 숫자는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같은 기간 5ℓ 봉투 판매량은 2005년 2391만장에서 2015년 4626만장으로93.5%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823만장에서 2억590만장으로 28.7% 줄어들었는데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으로 1인 가구의 불편함이 개선될으로 보여지네요.










환경부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서 인접한 다른 지역의 시·군·구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같네요.

그동안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의 종량제봉투는 구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지침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대형유통매장 등에 인접한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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