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챙길때 12월말에 퇴사하면 안되는점!
실제 경험 사례이자 퇴사시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나온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는 팁이자 조언입니다. 일단 회사를 오래 잘다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12월즈음 된다고 할때의 예를 들어 드리는 조언인데요. 일단 우리는 한달 일하면 하루의 연차가 주어지는건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년 ? 잘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12월 연말이 되었다고 했을때 퇴사시점을 12월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한끝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12월 말쯤 아무때나 퇴사를 일단 했을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몇일 차이 안나는 일수로 1년에 주어지는 총 연차에 대한 수당을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애기냐?새해 즉 1월 1일에 주어지는 전년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