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란? 예금, 적금 , cma , MMDA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 제45조에 의하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우대가산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을 사용 중인 채무자가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업에종사하는 자로서, 동 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계대출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중소기업→대기업, 비상장기업→상장기업, 무직→취업 등)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20% 이상)한 경우 동일 직장내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동일직급 내에서 직위만 변동된 경우는 제2호의 연소득의 변동에 따라 판단) 전문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