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의 범위,유증재산, 추정 상속재산,생전증여 재산,상속재산 평가
상속공제 범위>>>>>>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서 적법한 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유증재산 유증재산이란 망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에 의해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말합니다. 추정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증명대상금액의 20%’와 ‘2억’ 중 작은 금액) 망인이 사망 전 일정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였을 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