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4일 부터 서울 시내버스에서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
내년 부터. 그러니까 2018년 1월 4일 부터는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에서 커피를 들고 탈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제 19회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테이크아웃컵)이나 그 밖의 악취, 불결물품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최근 테이크 아웃 커피로 인해 뜨거운 음료나 얼음등이 담긴 컵을 들고 버스를 타다가 안전이나 운행에 있어 분쟁이 잦아져서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