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