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자계약(주택, 토지, 오피스텔등) 8월1일부터 실시 종이 없는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는 종이로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종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진작에좀 하지 왜이렇게 늦게 시작했나 하는 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어느시대인데 종이로 계약만 하고 있을가,, 아무튼... LH 등 공기업 참여하고 시중은행 부동산 담보대출 연 0.3%p 이자 할인! 다음 달부터(2017년 8월 1일) 전국 어디서든 종이없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같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과 토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온라인 계약서를 통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특히 협약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